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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정처분 이중잣대

권선동 병원빌딩 불법 묵인…세류동 4층빌딩 철거명령

<속보> 수원시가 한 병원빌딩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10년 가까이 눈감아 준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해당 건물을 합법화 시키는 절차까지 이행해 특정인 봐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3월 8일 23면, 8월 19·20일 22면 보도) 과거 수원시가 다른 건축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건물철거’라는 조치를 취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 이중 행정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동에 위치한 A메디빌은 건축법 상 의료시설로 1종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시는 A메디빌이 2005년 준공이후 현재까지 약국과 커피숍, 소아·피부과의원 등 1종근생시설 영업을 승인해 준데다 8년여 동안 원상복구 명령은 커녕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기본적인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A메디빌 일부를 약국과 의료기기판매, 의원, 산후조리원 등이 영업 가능한 의료관련 근생시설로 용도를 완화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유착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처럼 시가 A메디빌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는 동안 세류동의 한 불법건축물은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A메디빌과의 유착설에 힘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05년 8월, 세류동 1124-3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의 건축후퇴선을 침범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골조공사까지 모두 마친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시는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다는 법원 판결로 건축주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했고, 공무원의 과실로 예산이 낭비됐음에도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아 수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기도 했다.

주민 조현상(36·매탄동)씨는 “어떤 건물은 10년 가까이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봐주고, 또 어떤 건물은 수억원의 예산까지 소송비용으로 지출하면서도 철저한 행정행위를 한 것을 보면 수원시 행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모든 시민이 똑같은 기준으로 행정서비스를 받는 날은 아직 먼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권선동 건물과 세류동 건물은 모두 허가 당시 담당부서의 사소한 실수로 생긴 과실은 맞지만 두 건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며 “아직 남아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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