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가 구정발전에 공이 큰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명예구민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국제교류 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헌하거나 구청장이 외국 현지에서 접견한 외국인 중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과 사회 각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국인이다.
구는 이 같은 명예구민증 관련, 이달 초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추천, 공적심사, 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국제협력에 필요한 외국귀빈은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수여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명예구민에게는 계양구를 방문할 경우 구민에 준한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며 구 주관 행사 및 구민의 날,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하는 등 예우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