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 배우자 최대 상속때 공제율 높고
부동산은 6개월내 감정평가때 과세 증가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된다.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및 인적공제로 나눠지는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또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30억원 한도로 공제하되,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한편,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최소 7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어머니와 자녀 두명이 총 35억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어머니가 15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어머니의 법정상속지분은 1.5/3.5이므로 배우자공제 15억원에 자녀들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한 2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어머니가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라면, 배우자공제 10억원과 자녀들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한 15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결국,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민법상 법정지분만큼 최대한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판단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상속일 전후 6개월이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상속세 신고시 건물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건물등기를 완료하고 상속세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해 건물을 양도하거나, 건물을 담보로 차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생겨버렸으므로, 같은 금액이 시가가 돼 상속세과세가액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가지 추가로 설명하자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아들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까? 단순히 설명하자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상속주택은 1세대 2주택이 돼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매우 복잡하므로, 개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수원시 및 화성시 결산감사위원
▶ 정조대왕문화진흥원 운영위원장
▶ 오산 미래포럼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