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학교가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복도에서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는 2012년 2월 학교건물 2층과 3층 남녀화장실 4곳 내부에 CCTV를 각각 1대씩 설치해 1년이 넘도록 운영했다.
학교의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학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한 꼴이 됐다.
더욱이 이 학교는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곳에 CCTV를 설치했는데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학교는 도교육청 감사과정에서 “화장실 칸 출입문 훼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설치했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한 초등학교는 2012년 8월 학교건물 복도 등에 녹음할 수 있는 CCTV 4대를 설치했으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학생과 교사들의 대화내용은 고스란히 녹음, 저장됐다.
도교육청은 4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내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CCTV 설치과정, 관리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설치, 운영한 25개교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CCTV 설치 지원예산 200만∼500만원 부당수령 3교, 분할수의계약 2교 등 모두 7교(관계자 13명)에 경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없이 CCTV를 설치한 학교 7교,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 2교 등 18교(관계자 38명)에 주의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