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는 지난 22일부터 5일간 ‘제207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처리했다.
군의회는 지난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강화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강화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장례 절차 및 장례비용 지원 등 강화군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업무가 군수에서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삼산온천 및 염전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축물 신축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다.
구경회 군의장은 “다음 달 제20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심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