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이후 공사 중단된 고양시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복합상업시설 개발업체인 퍼즐개발㈜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권 및 토지소유권을 넘겨 개발을 재개하는 국토교통부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사업자인 퍼즐개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시와 업체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정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퍼즐개발㈜이 새로운 사업자를 찾게 되면 복합상업시설 개발 사업은 다시 속도를 내게 된다.
새로운 사업자는 퍼즐개발㈜이 완납한 토지대금 497억원과 위약금 6억8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조정안의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재착공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가 퍼즐개발㈜에 부과한 위약금을 감면하는 동의안을 고양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11년 9월 고양시와 퍼즐개발㈜ 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기한을 36개월 연장하는 대신 재착공 의무기한을 지난해 7월까지로 설정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연 10%를 일할 계산해 위약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금융시장 자금 경색, 주간사인 대주주의 워크아웃 등에 따른 추가 PF 중단 등으로 이행하지 못해 시는 불가피하게 위약금 약 34억원을 부과, 사업자의 납부능력 부재로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부족문제 해결,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로 인한 흉물화 제거, 킨텍스 지원·활성화를 위한 조기개발의 필요성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어 해당 사업의 조기정상화를 위한 최대 현안인 위약금 감면 동의안이 시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 사업비 2천500억원 규모의 복합상업시설 개발사업은 일산의 킨텍스 부지 1만9천㎡에 쇼핑몰과 완구점, 가전매장 등 연면적 9만9천㎡ 규모의 상업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2007년 첫 추진됐으나 사업성 악화로 2009년 공정률 14% 수준에서 사업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