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김포·시흥시 등 도내 지자체가 장마와 폭염, 추석을 앞두고 과일·채소 등의 물가안정과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도 북부청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시·군 공무원,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도내 중·대형 유통매장, 전통시장, 할인마트, 농협판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 등이며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 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표시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내용, 업체명을 각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김포시는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제수용품 등 다소비 농·축·수산물에 대한 추석대비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농관원 김포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소비자시민모임, 농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추석 명절이 끝날 때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고 상습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는 지난 28일 삼미시장 일대에서 삼미시장 상인회, 신천동 주민, 물가모니터요원, 시민단체 등 30여명이 함께 현장중심의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영업자는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고 위생적인 식자재와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착한가격 형성에 참여하고 소비자는 전통시장 이용과 우리시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통해 물가안정에 노력해 줄 것을 홍보했다.
임병규 도 원산지관리팀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과 안심·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지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