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201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발표 412만6천769원) 이하인 세대로서 보조금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다음달 16부터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거주사실 확인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오는 11월 중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보조금 지급대상인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