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20대 약물치료 명령

법원 “성충동 억제 필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3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6)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00만원, 성충동 약물치료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를 포함해 4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성도착증 환자인 피고인 스스로 술에 취하면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 밝힌 만큼 일정 기간 약물 투여로 성충동 약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3시 20분쯤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원룸에서 스포츠마사지사 여성 A(36)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2만9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