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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성과급 조례따라 정당하게 줬다”

道, 2011년까지 경영평가 ‘C등급 이상’ 지급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부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했다’고 4일 해명했다.

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1년까지 경영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등급과 지급비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부터는 성과급 지급 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즉, 도의회 민주당 양근서(안산) 의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주장한 경기문화재단,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도립극단 등의 기관장에 대한 2011년 이전 성과급은 정당하단 것이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3일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경영평가 등급이 C인 경기문화재단,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도립극단 등의 임원에게 5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부당한 성과급이 지급됐다며 성과급 지급 현황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도는 또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장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도 “C등급 이상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고, 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른 진료수당 등이 포함돼 지급액이 과다하게 나타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성과급은 경영성과를 올리는 기관장과 기관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기관장의 연봉 가운데 25%를 삭감한 뒤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경영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자신의 연봉을 모두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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