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둘러싸고 입주민들 간에 갈등이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9일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단지 내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지난 1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체 1300여 세대 중 3분의 2가 넘는 1049세대가 승강기 ‘전면교체(장기수선 수시조정 계획)’에 찬성했다.
이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월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승강기를 전면교체가 아닌 부분교체로 변경해 의결했다”면서 장기수선 수시조정을 통해 결정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투표에 참여한 것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화된 승강기를 ‘전면교체’한다고 해서,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며 “기존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중요 부품만 바꾸는 ‘부분교체’를 한다면 누가 찬성을 했겠냐”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안양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장기수선충담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퇴를 요구하고, 안양시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그리고 지난 8일에는 동대표를 맡고 있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동주민들의 투표로 해임,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은 “당시 모든 입찰 과정 등은 관련법에 따라 진행했으며, 회의록에 일부 오기가 있는 것은,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 외부감사에서 지적받은 지침 위반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또 “입주민들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설명회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업체가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다”며 “동대표 7명 전원이 찬성한 전면교체 수준의 공사금액과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크게 불만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본금을 낮춘 것은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계약금을 40% 지급한 것은 승강기 교체 일정이 촉박해 자재 제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측은 법원에 동대표 해임무효 가처분 및 지위보전 소송을 제기하고, 비대위 등이 일부 동대표와 관리소장을 비방했다면서, 경찰에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다.
비대위는 입찰 무효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승강기 공사 이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낙찰업체의 계약 해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제출할 주민 탄원서(가처분 기각 요청) 서명을 받고 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낙찰업체가 지난 24일 동대표 회의에서 계약해지와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고장이 잦고 소음도 심한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가 하루빨리 진행되고, 아파트도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4월까지 전면교체를 마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만일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이를 의결한 동대표들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