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득 자영업자로 20억원대 자산가인 홍모(60)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자식이 다니던 직장에 적응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도 챙겨주고 싶으나 우려하는 부문은 세금이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금액에서 3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까지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5억원을 증여하면 8천400만원의 세금을 증여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홍씨는 그런 와중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걸 알게 됐다. 바로 일몰기한 종료를 앞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이다. 부모가 30억원까지 창업자금으로 사전 증여하더라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법에 맞게 사전 증여한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당장 창업자금이 필요한 자녀가 부모의 자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제지원책이 된다.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한 전제조건에는 무었이 있을까?
첫째,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둘째, 업종의 제약이다. 법에 열거한 업종만 해당된다. 제조업, 건설업 등은 물론 음식점업 등도 이에 포함된다. 단, 유흥점 등 사치성 산업은 제외된다.
셋째,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이내 창업을 해야하고, 3년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주의할 점도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증여받은 자금은 무조건 증여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계산시 정산된다는 것이다. 일반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사전에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가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세특례 증여는 증여시기를 불문하고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가 얼마나 과세되는지가 변수다.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가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없다. 따라서 추정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기한이 종료된다. 여당의 중진 의원이 일몰기한을 2016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입법발의를 한 상황이어서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몰기한 연장도 의미 있는 것이겠지만, 일반증여와 같이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가액의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되길 기대한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 등 많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前.수원시 결산검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