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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우건설에 MBT소송 승소

서울지법, 준공 지연책임 시에 24억6천만원 지급 판결
미지급 공사비 중 대우건설 출자지분 55%만 비용 인정

부천시와 대우건설 간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준공 지연 책임을 다룬 법정다툼 끝에 법원이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완공 지연과 관련된 대우건설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지난달 28일 대우건설이 시를 상대로 MBT시설 공사비 68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2년 동안 준공이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우건설이 시에 2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청구한 미지급 공사비 68억원 중 대우건설의 출자 지분 55%만을 청구비용으로 인정했으며 이에 시는 37억원의 공사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의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주장에 대해서는 시와 대우건설 쌍방이 2012년 4월30일까지 준공하고 보완공사비 전액은 시공사가 부담키로 합의한 시점인 2011년 11월30일까지에 대한 지체를 모두 인정해 대우건설이 시에 6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시는 지체상금 62억원 중 공사비 37억원을 뺀 25억원에 대해 연이자 5%를 더해 지급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대우건설의 항소와 나머지 공동 도급사의 추가소송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도급사인 태영건설과 한솔이엠이의 추가 소송에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한편 시는 생활쓰레기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공사를 대우건설에 맡겨 2008년 12월 착공, 2010년 5월31일 완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운전 기간 쓰레기의 물기가 너무 많거나 쓰레기 종류가 일정하지 않은 문제 등으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자 보수공사를 거쳐 695일 만인 2012년 4월25일 준공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대우건설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98억4천여만원을 부과했으며, 당시 지급하지 않은 공사 대금 68억여원의 지급을 중단하는 한편 부족분 30억4천여만원 납부를 요구하자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준공 지연에 책임이 없다며 시에 공사대금 미지급금 68억여원을 지급해달라고 지난해 10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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