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5월 고양시가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행사 참가자에게 김밥을 제공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5일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고양시민 재능 자랑대회’ 참가자와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김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선관위에 질의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매년 진행한 행사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