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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본격 지급

총 지원금 5천480억원

국세청은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76만9천여 가구에 총 5천480억원을 9일부터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에 도입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2만명에 대해 수급 요건을 심사해 76만9천가구대에 대해 이날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 계층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통상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인 9월말에 비해 20일정도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5만2천 가구보다 1만7천가구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지난해 6천140억원에 비해 660억원 줄었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 국장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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