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민사조정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조정센터가 들어선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민사분쟁을 해결할 조정센터를 인천지법에 설치할 방침이다.
조정센터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상임 조정위원으로 맡게 되며 판사를 대신해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상임조정위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해 최대 3명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처음부터 조정 절차에 의해 처리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센터가 처리하고, 정식재판을 받다가 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건만 조정센터에서 처리한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조정센터는 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신속하고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분쟁을 조정·처리하는 곳으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과 해당 지법에 설치돼 있다.
인천지법의 관계자는 “인천지법의 규모나 사건 수 등을 봤을 때 조정센터는 꼭 필요하다”며 “풍부한 경력의 법조인이 조정위원을 맡아 공정한 사건 처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