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도로상에서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 등)로 구속된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6시20분쯤 분당~내곡 간 고속화도로상에서 시속 120㎞로 과속운전 하며 끼어들기를 일삼아 B(42)씨가 이에 항의하자 오히려 주먹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위해를 가하고도 오히려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행사를 한 데 대해 전형적인 도로상의 무법사례로 판단, 검거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선량한 운전자를 해치는 도로의 무법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외에도 죄질이 불량한 폭력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하고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