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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항의하자 폭력… 30대 도로의 무법자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도로상에서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 등)로 구속된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6시20분쯤 분당~내곡 간 고속화도로상에서 시속 120㎞로 과속운전 하며 끼어들기를 일삼아 B(42)씨가 이에 항의하자 오히려 주먹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위해를 가하고도 오히려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행사를 한 데 대해 전형적인 도로상의 무법사례로 판단, 검거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선량한 운전자를 해치는 도로의 무법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외에도 죄질이 불량한 폭력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하고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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