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화장장 근무 공무원이 화장장 이용료 5천여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성남시는 영생관리사업소(성남화장장) 기능직 8급 공무원 김모씨가 화장장 사용료를 횡령한 사실을 내부감사에서 적발해 지난달 19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장장 민원 창구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외지(관외) 거주자가 화장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신청한 것처럼 증명원을 위조해 면제 처리해주고 외지 이용자가 낸 100만원을 가로챘다.
김씨가 횡령한 금액은 지난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석달 간 56건 5천여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은 시 특별감사팀이 지난달 9일 영생관리사업소의 화장장 사용료 수납 현황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화장장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의 증명서가 위조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행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화장 접수가 지난 5∼6월에 집중된 것을 수상히 여겨 허위 조작 증거를 수집한 뒤 이를 근거로 김씨를 추궁한 끝에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수사로 밝혀진 횡령금액의 3배 이상 징계부가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시체계 구축 등 공금횡령 사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