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후 중산층의 세금 압박이 너무 심해졌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특히,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 ‘이제는 소득공제를 매년 신경 쓰면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고소득층을 겨냥한 세법개정인데 금융회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고소득층은 세법개정 전에 이미 다 절세 관련 금융상품으로 대비돼 있고, 정보에 한발 늦은 서민층만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아쉬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201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으로부터 나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소득공제가 줄어든 연금저축, 유지해야 하는지 해약해야 하는지’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컸던 연금저축이 세액공제(12%)로 전환돼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서민층은 혜택이 줄게 됐다. 최근에 필자에게 가장 많이 문의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가? 필자의 대답은 ‘아니다’이다. 세액공제혜택의 12%도 다른 금융상품으로 가입해서 얻을 수 있기 힘든 수익률이며, 중간에 해약 시 기타소득세 22%도 큰 불이익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 ‘소득공제 줄어든 신용카드 대신 늘어난 체크카드를 써야 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내년에는 15%에서 10%로 줄어든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반면 체크카드는 30%로 원래의 소득공제율을 지켰다. 그렇다고 체크카드를 쓰는 게 낮은 것인가에 대답에는 ‘혜택을 다 누리고 연말 공제도 최대화하라.’라는 대답을 하고 싶다.
특히, 카드의 소득공제는 카드로 연소득의 25%를 넘은 시점부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을 쓸 경우는 체크카드를 쓰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얼마 남지 않은 비과세 상품, 이제라도 가입해야 하나요?’
비과세의 축소 혹은 폐지는 시간이 갈수록 확연해질 부분이다. 이미 비과세 상품에 대해 수정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비과세 상품에 막차라도 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과세를 적용하더라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의 위험성향과 저축(투자)기간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예로 브라질채권의 경우는 기존의 비과세 적용과 토빈세(6%)폐지로 가입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헤알화 약세와 금리 인상에 대한 환차손의 위험성, 최근 불거진 대규모의 시위 등 위험상황이 내포돼 있어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재형저축의 경우도 7년 고정금리를 내놓았지만 7년 동안 묶여 둬야 하는 유동성 부분의 단점과 만기 후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좌가 남지 않은 관계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은 비과세의 한도를 작년에 조정 후(2억 한도)에 폭발적인 가입을 하였지만, 초기에 해약 시 사업비로 인한 원금손실과 저금리의 장기기조 현상으로 추후에 물가상승률 대비 큰 수익률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비과세혜택은 재테크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이지만 개별 상품의 특징에 잘 가입해 본인에게 맞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 現 IFA 자산관리 연구소 위원
▶ 現. 하나대투증권 FA (Hana Financial Agent)
▶ 前. 한화금융네트워크 FA센터 팀장
▶ 現. 보험일보 칼럼니스트
▶ 중소기업 재무교육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