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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의세금산책]1세대 1주택자 2년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취득
감면대상 취득 5년 내 양도시
양수인 매매확인서 꼭 챙겨야

 

지난 4월 1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4·1대책 중에서 미분양 및 신축주택을 연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앞으로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있다.

과거에도 미분양주택이나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이하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돼 있다. 감면대상기존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물론, 감면대상기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처럼 법에는 양도자가 1세대1주택을 양도했다는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양도인은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심이 없을 것이므로, 양수인이 꼭 챙겨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주택양도인인 1세대 1주택자의 정의가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다. 독특하게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일 현재 1세대1주택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세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現.수원시 결산검사위원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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