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교육지원청이 불법개인과외 예방을 위한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
12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강사채용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신고하지 않고 교습을 하거나 강사를 채용, 사법당국에 고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교습자나 학습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 및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신고안내문·구정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불법 개인과외 발생의 주된 원인이 단순히 학원 관련법의 미숙지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부교육지원청이 발벗고 나섰다.
따라서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가정통신문 배포, 아파트 게시문 부착 구정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 과외교습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개인과외를 근절,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및 적법한 개인과외 교습문화를 정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