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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남양주시 비리… “자체예방 한계”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구속
市 “각종 시스템 도입에도
개인 통제는 어려워” 지적

남양주시의 한 직원이 업자로부터 거액의 돈과 외제 승용차를 받은 사건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자체 감사 및 비리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남양주시 L(42·7급)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설직인 L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업자 A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5천900만원과 BMW 승용차 1대를 받은 혐의다.

또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6개월 전, 시유지를 팔아먹은 공무원이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회계과에 근무하던 H(50)씨가 2004년 지금동 385번지의 시유지 59㎡를 N(61)씨에게 3천300만원을 받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감사원이 지난 3월10일부터 20일까지 벌인 남양주시 국공유지 매각 실태 조사에서 적발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보건진료소장 K(57·여)씨가 2008~2009년까지 의약품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1천403여만원을 빼돌리고 2010년 5~7월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인건비를 적게 지급해 314여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으나 이 역시 도의 지시를 받은 후에 실시한 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됐다.

이에 앞서 2011년에는 시청 자산인 경매 배당금 3억7천여만원을 22차례에 걸쳐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L(45)씨 사건의 경우도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지 못하고 후임자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밝혀졌다.

시는 직원들의 부정과 비리,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대·강화해 본격 시행함으로써 그물망 감시에 나선다고 발표하고 지난달 14일 시 소속 전부서의 주무팀장과 실무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수시로 터지는 비리사건으로 인해 자체 감사 및 비리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개인들의 비리 문제가 많은 공직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을 시키고 노력을 해도 개인이 몰래 저지르는 비리까지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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