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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1-1 정비구역해제 소송 승소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市 상대로 원고청구 기각

부천시는 최근 부천역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12일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정비예정구역해제처분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가 행한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행위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원고인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난 5월6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와 관련해 ‘부천역1-1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취소 처분은 침익적 처분으로 처분의 위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부천역1-1구역에 대해 행위제한이 해제된 상황,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 결과, 재래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역의 특성, 대규모 토지소유자들의 정비사업 반대, 상권활성화방안 부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사항으로 처분의 적합성에 대해 응소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정비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사유로 해제된 최초의 소송 사례”라면서 “향후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항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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