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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가가치세 환급받아

고양시가 고양세무서로부터 3억5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임대시설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부가세 납부 자체실태를 조사해 부가세의 환급여지를 확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초과납부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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