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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기 가능

道‘대광법’ 개정안 내년 2월7일부터 시행
부담금 체납 가산금 요율 3%로 부담 완화

내년부터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이 기존 1년에서 공사 착공시까지로 연기된다. 이번 조치는 사업시행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개정돼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것으로 광역철도, 도로 등 교통 시설을 확충하는 데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존 법령의 경우 건설사업 인가시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면 부과 받은 사업자는 1년 이내 부담금을 완납하거나, 1년 이내 부담금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준공 검사 또는 사용 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잔액을 분할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부담금 납부가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부담금 부과시기를 공사 착공 시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국토부는 도 건의 안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 발생시 부담금 납부기한을 공사 착공시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부담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낮춰 시행사업자의 사업 지연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광법의 개정으로 건설사업 시행자들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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