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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소음 방치, 성남시에 손해배상 책임”

교통소음 분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에게 방음시설을 설치해주는 것 이외에도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 삼평동 봇들마을 어울림아파트 주민 606명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가구의 야간소음이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치(55㏈)를 초과하는데도 분당∼수서고속화도로 관리기관으로서 피해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동 원고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LH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 의무만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기관인 경기도는 사전에 대책을 협의하고 도로 관리·운영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 방음대책과 손해배상 채무 모두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남시는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를 우려해 17일 항소했다.

서상희 어울림아파트 방음대책위원장은 “시가 판결을 수용해야 그동안 소음 피해를 본 주민이 분당∼도로 방음터널 공원화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시행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부터 분당∼수서 도로에 방음터널을 씌우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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