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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행세 자전거 43대 슬쩍

고양경찰서는 자전거 43대를 훔쳐 해외로 팔아넘긴 이모(26)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0시4분쯤 고양시 행신동의 복도식 아파트에서 79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치는 등 3월부터 최근까지 43회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43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아파트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계단으로 중간층까지 올라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했으며,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주민인양 행세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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