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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의세금산책]비상장주식 팔 때 ‘양도소득세’ 무조건 부과

주식매매

 

한 TV드라마를 즐겨보고 있는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전개 때문에 눈을 떼지 못하고 보게 된다. 드라마는 수시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그룹의 지배권을 차지하려는 대기업 오너일가의 내용를 다루고 있다. 물론 드라마의 배경은 몇 년전 과거이며, 극중 인물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고 정관계 로비가 확실하게 통하는 사회로 묘사되기 때문에 말이 안될 건 없지만, 세무전문가로서 저렇게 쉽게 결정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주식을 사들이기만 한 것이라면 특별히 세무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주식은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데 주식의 종류별로 살펴보자.

주식은 크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구분된다.

상장주식은 양도시 대주주의 주식양도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대주주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모두 합한 지분율이 2%(코스닥은 4%)이상이거나,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은 40억원)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양도가액의 5/1000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주식은 양도차익의 10%가 과세되며,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 주식은 더 세분화 되는데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20%가 과세된다.

한편,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므로 시가의 계산방법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일반적으로 3년간 순손익액과 매매일의 순자산가액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있다. 주식의 평가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액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를 초과하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당국은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5억원에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평가액이 10억원이 되었을 때 특수관계자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또는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은 양도인에게는 양도차익 5억원에서 시가의 5%인 5천만원을 차감한 4억 5천만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現.수원시 결산검사위원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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