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실패한 초등생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강간 등 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인천 A중학교 3학년 장모(15)군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 처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범행 당시 아직 어린 점과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것은 반인륜적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2시 50분쯤 인천시 모 초등학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11)양을 인근 상가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