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3년간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지방공사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했으며, 지방공기업 임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원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생산·처리능력이 1만5천톤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현재 3천억원 이상 부채를 가진 지방공사가 수립 중인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준하는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상수도사업에서 이익금 발생시 타 회계 전출을 제한해 동 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 요금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