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일 돼지부산물에 유통기한이 지난 첨가물을 넣어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이모(49)씨와 이씨의 매형 추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돼지껍질과 족발 등에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소스와 방부제 등을 넣어 만든 완제품 2억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가공식품을 아파트 알뜰시장이나 노점상, 추씨의 식품제조업체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상들은 헐값에 납품받은 족발(1팩당 6천원)과 편육(1팩당 2천원) 등을 2배가량 비싸게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