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소와 짜고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재건축 안전진단용역비 수억원을 가로챈 입주자대표 회장이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오남읍 J아파트 안전진단용역비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주자대표회장 A씨를 구속하고, 건축사무소 대표 B씨와 전무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재건축 안전진단용역비를 건축사무소에 지급했다가 허위 차용금 명목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돈은 A씨가 생활비 등으로 1억2천만원을, 건축사무소 관계자들이 개인용도로 5천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계좌추적에서 나타난 수표 사용자들의 공모여부를 추가 수사하는 한편, 다른 아파트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