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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복규제’묶인 땅 여의도 211배

김태원의원, 그린벨트의 52% 달해
군사시설보호구역 24% 가장 많아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면적이 612.4㎢로 여의도 면적의 2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이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중복규제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2013년 9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619.1㎢로 이중 중복규제 면적은 1천257.7㎢(34.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3억8천45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434배에 이른다.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이 18.2%에 해당하는 660.7㎢로 가장 많았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589.9㎢(16.3%), 상수원보호구역 321.2㎢(8.8%), 국공립공원 119.7㎢(3.3%), 공원구역 210.9㎢(5.8%), 농업진흥지역 76.1㎢(2.1%) 등 이었다.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비율은 서울이 74.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74.1%, 경기 52.0%, 대구 27%, 대전 24.2%, 인천 19.2%, 경남 18.3%, 충남 11.8%, 경북 7.0% 등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전제 개발제한면적이 1천176.4㎢로 중복규제 면적은 여의도의 211배에 이르는 612.4㎢(52.0%)인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종목별로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상수원보호구역 13.9%, 공원이 6.5%, 농업진흥지역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중삼중 거미줄 규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중복규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완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중복규제 내용 중 규제가 가장 강한 제도를 적용해 다른 법을 의제처리 한다거나, 그린벨트 등 토지규제를 완화할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잔존규제도 일괄적으로 심의·완화해 국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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