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에 노출된 캠핑시설의 지역·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에 나선다.
도는 3일 야영장 문화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현행법계상 야영장 관련 규정과 협력해 ‘캠핑시설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캠핑인구는 지난 2011년 100만명에서 올해 200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6월 현재(캠핑존 집계) 전국 야영시설 1천526개소 중 515개(33.7%)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도내에서는 가평군(109개), 포천시(80개), 양평군(61개), 남양주시(37개) 등 북부지역에 캠핑장이 밀집됐다.
그러나 야영시설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이 미비하면서 안전사고, 환경오염, 범죄 등에 취약했다.
현행 법체계상 캠핑시설 관련 규정은 관광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지만 설치·운영 관련 법률과 구제적인 지침은 미비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8월 용인지역 오토캠핑장 22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6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 국가지침으로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개발이 완료되면 안행부가 자율이행 권고용으로 마련중인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 기준안’과 통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 야영장 캠핑시설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캠핑문화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