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되면서 비상장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걱정에 빠졌다.
매년 받던 배당금이 종합과세 되어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을 아는지 B재무이사는 소유 주식을 분산해 누진세율을 회피할 것을 조언했다. 결국 B이사는 A대표로부터 50%의 지분을 넘겨 받았다. 실제 주식대금은 지불하지 않고 명의만 이전한 것이다.
주주가 되었지만 상법상 주주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B씨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세금 통지를 받았다. 세무 공무원이 비상장법인의 주식변동이 있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수증자인 B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우리나라 세법의 대원칙 중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실질과세 원칙’이란 거래의 주체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주체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주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원칙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자면 B씨는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까닭은 무엇일까?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이 실질과세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4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다. ‘의제’한다는 말은 ‘추정’과 달리 입증의 기회 없이 무조건 과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법률용어이다. B이사가 A대표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때 세법은 A대표가 B이사에게 그 주식을 실제로 증여한 것인지 유무와는 관계없이 증여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만약 A대표가 증여세를 대납하지 않고 주식 또한 처분하기 힘든 경우 B이사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세법의 대원칙을 깨트리면서까지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둔 데는 이유가 있다.
과거 부자들은 재산 은닉과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 거래를 많이 했는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았던 문제점을 바로 잡아보고자 하는 취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상속증여세법상 주식가치평가 방법은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는 점과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우스갯소리로 소총을 피하려다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몇 년 전부터 국세청에서 전담기구를 설치해 조세회피성 명의신탁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당부한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前.수원시 결산검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