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변제 명목으로 성폭력과 공갈협박, 나체사진 유포한 악덕 사채업자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사채업자 김모(40)씨를 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A(21·여)씨가 고민상담을 하자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가상의 협박범을 내세워 1인 2역으로 협박과 도움을 번갈아 구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빌려준 뒤 변제 조건으로 수차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