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의 오피스텔 등 상업용 시설물이 대상이다.
구에 따르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최고액은 1억1천만원으로 총 22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고양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 45억원 중 49%를 차지하는 수치다.
구는 지난달 30일까지 경감신고를 접수받아 3천889건에 대해 3억원을 경감한 바 있으며 고지서 수령 후에는 법정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경감신고를 접수해 경감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양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에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