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년과 늑대’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솝우화 중 하나다.경찰관으로서 현대판 양치기 소년을 들자면, 허위로 112 신고해 경찰관들을 헛수고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닐까 한다. 허위 신고한 사람은 ‘재미삼아’ 또는 ‘화풀이로’ 하는 장난이겠지만, 출동하는 경찰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출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재화(財貨)를 분류해 보면 ‘공유재’라는 것이 있다. 천연자원처럼 사용함에 따라 고갈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반면, 경찰(치안)은 ‘공공재’로서 사람들 간에 경쟁 관계가 없는 재화로 분류되지만,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출동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시점에 근무하는 경찰인력은 한정돼 있다. 112신고가 동시에 여러 건이나 접수되는 현실 속에서 결국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등을 감안해 출동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한정된 경찰력은 공유재에 더 가깝다.
만약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집중된다면 정작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신고자가 제때 도움 받을 길은 요원해진다. 다른 사람이 입을지 모르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허위신고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7천41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나서고 있다. 때문에 허위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경찰력, 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받는 고통과 피해를 내버려 둬선 안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주에서 911에 대한 허위신고를 공무집행 방해로 보고 엄중히 다루고 있다.
우리 모두 양치기 소년과 같은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 경찰을 필요로 할 때, 나도 다른 양치기 소년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