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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편의점 새벽에 문 닫아도 된다

공정위 , 오전 1∼7시 매출 저조땐 가능케

24시간 편의점이라도 심야시간 매출이 저조하면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 점포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이 잇따르고 가맹본부의 횡포가 사회이슈화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 7월 매출저조 점포에 대한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심야 영업시간대에 일정 기간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 내용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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