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긴급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하는 비상전화임은 명백하다. 허위신고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허위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112에 접수된 1천92만2천567건 가운데 8천410건이 허위신고로 지난해 연간 건수인 8천271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최근 5년 동안 1만건 이상의 허위신고가 있었으나 처벌은 14.7%에 불과하다.
이처럼 112 허위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도 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경범죄로 처벌할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자 대부분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미국은 911 허위신고자의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최대 2만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정학처분을 하고 제적까지 권고한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허위신고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경찰력이 낭비되면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에서는 112에 “자살하겠다”, “술에 취해 죽겠으니 경찰을 보내라” 등 1개월 동안 90회 이상의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 정신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고, 국가도 출동 차량의 유류비를 지출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인해 많은 경찰력이 투입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112가 긴급전화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진 국민의식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