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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로 세금 탈루 의사 등 52명 세무조사

국세청, 소득 분석…선정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화가 등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이 음성적인 현금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뒤 이를 현금이나 골드바 등의 형태로 은닉한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은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 금고 판매 급증 등 현상이 탈루 소득 은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분석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52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수술비 입금 내역 등 진료 수입 전산 자료를 삭제·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고가의 미용 목적 치료로 번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나 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 누락한 한방성형 전문 병원 의사가 포함됐다.

또 고객이 구매 증빙을 요구하면 웃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 누락한 현금 수입으로 골드바를 구매한 고급 수입악기 전문 판매업체, 고가의 국내외 전시 작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10억~20억원대의 별장을 구입한 화가도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자영업자 4천396명을 조사해 2조4천8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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