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혜택받기
세법은 중소기업에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하 중기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또 세법적용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인지를 명확히 하고 요건을 검토해 봐야 한다.
먼저, 중기법상 정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법에서 정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법령에서 정한 규모 이내여야 한다.
가령,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업종 불문하고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또 규모는 작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는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대부분의 세법적용의 근거가 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정의를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 가령, 건설업은 열거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해당하지만, 부동산개발공급업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법령에서 정한 규모가 중기법에서 정한 규모 이내여야 하는 것과 실질적독립성요건은 중기법과 동일하다. 다만, 업종불문 규모요건 중 매출액기준은 1천억원으로 중기법과 차이가 있다.
한편,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이었다가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의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바로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특법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정해 놓고도 개별 조항에서 조세특례의 취지에 따라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경우는 따로 대상 업종을 정해 놓았으므로 조특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前.수원시 결산검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