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선정성 불법 전단 퇴치에 나섰다.
성남시는 10일 주요 통신 3사와 선정성 불법전단 퇴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통신사는 KT, LGU+, SKT 등으로 이들 기관 관계자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맺어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에 따라 거리, 주택가, 상가 등 공공장소 등에 살포된 선정성 불법전단의 사진을 찍어 성남시에 신고하면 시는 통신 3사에 이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 전단의 전화번호 차단을 요청하고 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됐다.
시민 신고는 불법 전단 촬영 후 성남시청 홈페이지(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리거나 시 디자인정책과 모바일(☎010-6801-2333)로 전송하면 된다.
협약에 따른 성과가 예상돼 오토바이나 차량 이용 성매매 등 선정성 불법 전단을 시내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해오던 행위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는 임대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가상이동통신 사업자와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