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이달 한 달간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일제수거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사를 지으면서 작물 보온과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폐비닐을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토양오염과 함께 태울 경우 대기 오염, 산불 위험 등이 상존한다.
또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으로 된 농약용기와 종이로 된 봉지에도 적지 않은 농약 성분이 잔류하므로 반드시 회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폐비닐이나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마을별 또는 작목반별로 일정한 장소에 모아둔 다음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031-590-0641)로 연락하면 곧바로 수거한다.
다만 수거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 장소에 폐비닐을 2t 이상 수집해야 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농약용기는 운반하기 쉽게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면 폐비닐과 함께 가져간다.
영농폐기물을 가져갈 때 수거보상비도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비는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해 차등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