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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몰래 하천 편입 뒤 “수용 못해”

서울국토청, 통지 없이 변경안 확정 “하천법상 부지 제외 불가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공릉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토지주에게 알리지 않고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하천 부지에 편입,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공릉천 둑 여유고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 고양동 195-25 336㎡와 195-25 165㎡ 등 사유지 2필지를 하천부지에 포함한 하천기본계획을 결정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앞서 2011년 11월 한 일간지에 주민 공람공고를 해 2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이듬해 4월 경기도 지방하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작 하천 부지로 편입한 토지주 2명에게는 개별적인 통보가 없었다.

몇 달 뒤에야 소문으로 토지의 하천 부지 편입을 알게 된 최모(47)씨 등 2명은 이의신청 등을 통해 하천 부지 제외나 토지 수용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법에 개별 통지 규정이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2002년 상가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하던 최씨 등은 하천부지로 편입된 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건물 부지가 하천 부지로 편입되면서 세입자가 들어오려 하지 않는 데다 매매도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최씨 등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사유지를 주인도 모르게 하천 부지로 편입한 것은 국가의 횡포”라며 “국가에서 필요한 땅이라면 당연히 토지 수용부터 해야 하고, 수용이 안 되면 제외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반발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최씨 등의 억울한 사정을 인정하고 있지만 하천 부지 제외는 불가능하고 토지 수용 대상도 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 관계자는 “하천관리상 필요에 의해 편입한 토지는 설사 개별통보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토지 수용도 공시지가의 50% 이하로 떨어진 토지 등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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