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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낚시영업구역 확장에 뿔난 어민들

지역어민 “생계에 타격”
해경, 이달 중 가부 결정

인천 지역 어민들이 유선 낚시영업구역 확장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옹진군 덕적도 남서방(굴업도, 문갑, 선갑, 지도, 울도)해역을 유선 낚시영업 구역으로 추가 확장할 예정이다.

해경에서는 2001년도에 유선 영업구역을 덕적도 북부지역까지 확장했고 당시 지역어업인 보호를 위해 남서방 어장에 한해서는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유선협회의 지속적인 해제 요구로 영업구역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선박은 유선과 낚시어선 두 종류로 나뉜다.

유선 낚시는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선박으로 해양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은 어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선이 부업으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신고된 것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낚시어선(1차산업)을 포함한 어선은 낚시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유선 낚시(3차산업·서비스업)는 면세유 혜택이 없고, 낚시 영업구역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유선과 유선영업구역을 관리하는 인천해경은 유선협회의 지속적인 금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지난 9월25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달 중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측은 2001년 어업인 보호를 위해 지정된 덕적도 남서방 해역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2년간 유선 측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유선협회의 영업구역 해제 요구에 따라 낚시어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선 영업구역 확장(금지구역 해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했다.

해경 측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낚시어선 어업인들은 인천·경기지역 연안어선과 낚시어선들의 생업을 위한 주된 어장인 만큼 영업구역 해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영업구역 해제 시 생존권 위협과 자리다툼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어장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유선 영업구역 확장을 막기 위해 강력히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연안어장을 관리하는 옹진군은 어업인들의 생계유지와 어업소득 창출을 위해 인공어초 투하, 수산종묘 방류,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의 서식지 조성과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유선낚시 영업구역을 확장할 경우 어족자원을 감소시켜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유선 영업구역의 추가 확장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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