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한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법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해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발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해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특정 언론의 기사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언론사 하수인을 자초했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다.
안산시의회 A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얼마 전 시의 행정집행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나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일이 발생해 행정력 낭비의 전형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수막 게시대 위·수탁 사업과 관련해) 시는 검토 없이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민간기업과 법적분쟁을 해야 했고, 그마저도 집행정지가 결정돼 이미 진행한 행정을 아무 필요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재발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김철민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천여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며, “A의원의 말을 듣는 공직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 김모(46·회사원)씨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바로잡고자 한 사항에 대해 행정력 낭비 운운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언론사 하수인이길 자초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수막 게시대 위·수탁 업무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지난 8월2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