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백화점과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의 경우 단위부담금이 기존 ㎡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교통유발계수도 3천㎡ 이상인 시설물 중 백화점과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천문점은 4.48에서 8.96으로, 영화관과 경마장은 2.38에서 4.76으로, 예식장은 3.43에서 6.86으로 각각 100%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백화점과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영화관, 경마장, 예식장은 경감대상시설물 범위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