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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도시정비 개정 조례안 의결

안산시의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백화점과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의 경우 단위부담금이 기존 ㎡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교통유발계수도 3천㎡ 이상인 시설물 중 백화점과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천문점은 4.48에서 8.96으로, 영화관과 경마장은 2.38에서 4.76으로, 예식장은 3.43에서 6.86으로 각각 100%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백화점과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영화관, 경마장, 예식장은 경감대상시설물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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