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5∼9월 거짓말로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무고·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35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68)씨와 B(61)씨 2명을 위증교사 또는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C(38)씨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D(71)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사찰 내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며 위증과 무고를 일삼아 무고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지인에게 신도회장 자리와 1억원을 주겠다고 접근,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식사를 대접하는 등 친절을 베푼 이웃 할머니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껴 “남편과 이혼하고 함께 살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7개월 간 9차례에 걸쳐 할머니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 또는 신고를 하고 오히려 무단으로 침입, 폭력을 행사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이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위증은 수사력를 낭비하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낳는다”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무고, 위증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