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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알선 일당 구속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14일 오피스텔을 얻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43)씨 등 업주 4명을 구속하고, C(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6천2천여만원을 환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양시내에 오피스텔 2곳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군포시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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